문 전 대통령 딸 계좌서 뭉칫돈… “검찰 소환 조사 불가피”

입력 : 2024-09-02 1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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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다혜 씨 경제공동체 입증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발견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흐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수사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 ‘문재인 일가’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다만 직접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이 공직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작용했는지, 다혜 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구체적인 금전 지원을 받는 ‘경제공동체’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뇌물 액수로는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2억 2200여만 원이 특정됐다. 이밖에도 다혜 씨에게 전달된 ‘뭉칫돈’의 출처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저서를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이 돈 가운데 2억 원은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에 참여한 비용이고, 5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 모 행정요원, 춘추관장 등과도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2020~2021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고발로 시작된 서 씨 특혜 채용 수사는 결과적으로 문 정부 청와대 인사는 물론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통째로 겨누는 비리 의혹 사건으로 확대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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