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이 여긴데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엮이지 않은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은 11일 산양지구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 내 친인척 땅 논란(부산일보 9월 10일 자 11면 등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문하며 “이런 식의 특혜 의혹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산양 지역에는 토지 보상이 수반된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시장은 이날 열린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 집행부 발언신청을 통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추진 배경과 입지 선정 이유 그리고 친인척 토지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천 시장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시는 작년 말 완료한 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도권과 시내권, 용남권 그리고 미륵권 등 4개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했다.
이중 광도면 안정 지역 카멜리아 파크골프장이 이달 초 개장했고 시내권은 명정동 사용종료매립장 부지, 용남권은 용남생활체육공원 내 유휴 부지를 낙점해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산양읍을 미륵권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만한 유휴 시유지나 국유지가 거의 없는 데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상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대부분이라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했다.
이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옛 한려자동차학원 부지 △신봉마을 걸망개 일원 △산양스포츠파크 옆 부지 △중화마을 위쪽 △금평마을 일원 등 대상으로 공시지가, 접근성, 공사비,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등 여러 측면을 비교·분석한 끝에 현 산양읍사무소 앞 일원을 최적지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친인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전체 편입필지 30곳 중 1곳으로 1995년에 매입해 30여 년을 소유한 토지가 사업에 포함된 부분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천 시장은 “본인이 산양 출신이고 부모님 또한 산양이 고향인데 과연 자신과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엮이지 않은 산양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이런 식의 특혜 의혹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산양 지역에는 토지 보상이 수반된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지역구 시의원들이 배석한 산양읍민과 대화 자리에서 산양읍사무소 앞 부지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계획과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며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까지 몰랐다는 일부 시의원 발언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산건위는 천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의원 4명, 민주당 2명 구성인데 무기명 투표 결과, 참석 의원 6명 중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의원들은 재정자립도 12.5%, 연간 지방세 수입이 733억 원에 불과한 통영시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큰 데다, 시민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낙후돼 가는 미륵권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 조성이 가능하며 접근성 좋고, 지가도 비교적 저렴한 용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돼 사업추진을 철회한다’며 무산 책임을 시의회 탓으로 돌렸다.
이에 민주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산양읍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향후 유휴부지나 지가가 더 낮은 땅도 검토하고 제도적, 절차적 보완을 통해 재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비 100억 원이 넘는 투자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여러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봤다”면서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민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이 와중에 사업 추진을 바라는 산양읍 주민 반발 여론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상임위 부결 뒷날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던 산양읍 주민들은 지난 주말 산양읍자생단체협의회 명의로 관내 20여 곳에 특정 시의원 규탄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 발전을 이끌 중요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다.
민주당 기자회견장을 항의 방문한 협의회원 20여 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은 추진돼야 한다”면서 “시의회가 산양읍민의 뜻을 헤아려 상임위 결정을 철회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부활하길 기대하며 현장을 찾아 방청했지만,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은 그대로 폐기됐다.
애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결정에 따라 산양지구 관련 안은 삭제된 수정안 형태로 다른 11개 조례안과 묶여 일괄 상정됐고 ‘이의 없이’ 가결됐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