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들 폭행 후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검찰, 2심도 '소년법상 최고형' 구형

입력 : 2024-09-20 21:44:55 수정 : 2024-09-20 2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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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가 화장실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노려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에서 열린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20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A 군의 범행이 폭력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 그 수법도 대담해졌고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1심은 A 군에 대한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그의 형량은 1건의 혐의에 대해 더욱 초점이 맞춰졌다.

A 군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A 군은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 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범행 40분 전에도 다른 아파트에서 C 양을 폭행한 후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범행 전날인 5일에는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하고 해당 장소에서 마주친 D 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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