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여야 27명 망라한 ‘명태균 리스트’…당사자들 “허위 사실” “본질 흐려”

입력 : 2024-10-22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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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제기한 강혜경 씨 측 언론에 공개
윤 대통령 포함해 여야 전·현직 27명 망라 파장
나경원 안철수 “명 씨에게 도움 받은 바 전혀 없어”
야 이언주 “본질 흐려”, 여영국 “여론조사 의뢰했다고 ‘리스트’ 적절치 않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측이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공개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는 등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인이다. 리스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 의원, 박완수 경남지사 등 여권 중진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김두관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까지 27명이 망라돼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강 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미래한국연구소와)일한 사람들 명단’이라며 전현직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했다. 강 씨는 이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직함 생략) 등이 포함됐다. 노 변호사는 “명단과 관련해 그때 명태균이 말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일단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연관됐던 사람은 더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통령 경선과 선거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미공표 여론조사를 다수 실시했다고 전해진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 씨는 명 씨와 함께 일한 인물이다.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나는 명(명태균)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 역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다만 하태경 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 씨와 한두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나름 정치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어서 가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야권 인사 중에 명단에 포함된 이언주 의원은 “관계없는 정치인(을) 리스트에 올려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고 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휴대전화에 ‘2021년 5월29일 명태균 시사경남 회장, 차담. 참고사항으로 책사 강태공’이라고 (기록해 둔 게)나온다. 이게 내 기억의 전부”라고 밝혔다.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은 “10여 년 전 쯤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 씨가 대표인 ‘좋은날리서치’에 한 번 맡긴 적이 있다. (이를 두고)무슨 ‘리스트’ 운운하며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와 접촉해서 정치계에서 무언가 자리를 잡고 싶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면서도 김영선 전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여론조사를 의뢰해 뭔가를 진행하려다가 실패하거나 하다가 말았거나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강 씨의 연이은 폭로에 대해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씨는 현재 김 전 의원으로부터 사기·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박준태 의원은 전날 강 씨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 "명 씨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며 "본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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