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근무지 무단 이탈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 감독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지난 25일 현주엽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 씨가 방송 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면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주엽 씨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 감독 측은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서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일일 훈련일지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현주엽 씨의 무단 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휘문고등학교는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 씨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현주엽 씨는 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단 이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냈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7월 현 감독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사립학교인 휘문고는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하라고도 재단에 요구했다.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 등은 견책, 교감에겐 경고를 요구했다.
재단인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최근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날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
다만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6개월간 전지훈련을 제한하고 내년도 전임코치 배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처분 등에 대해서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일부 처분에 대해 "휘문의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