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입력 : 2024-11-13 10:06:43 수정 : 2024-11-13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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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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