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잠정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려면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것을 추천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소득공제가 더 많이 된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비율이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40%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제외한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한다. 이를 예상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50만원),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했다.
11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