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한 김해 사업주 검찰 송치

입력 : 2024-11-13 1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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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0개월 동안
휴업지원금 1억 1000만 원 빼돌려
고용부 양산지청, 올해 36억 원 환수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휴업한 척 가장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남 김해지역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김해시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고용유지 지원금 1억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해 13일 이 업체 대표와 법인을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휴업을 가장해 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업체가 휴업 기간 중 직원들에게 근무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아 강제수사를 벌였고, 출근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대표이사 A 씨는 부정수급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을 더해 2억 4700만 원을 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36억 2000만 원을 적발·환수 조치했다. 지난해 30억 원 대비 다소 는 수치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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