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피시설 인가권 환원 시도 '무산'

입력 : 2024-11-22 15:21:35 수정 : 2024-11-22 1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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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의회 해도위서원안 가결했던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22일 본회의서 기피시설 대부분 빠진 수정안 가결
폐기물 처리장 인가권은 지자체장에게 그대로 유지키로

부산시의회는 22일 부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고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22일 부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고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시의회 제공

기피시설 인가권을 환원하려던 부산시의 시도가 부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22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신 박종철(기장1)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41명 중 27명이 수정안에 찬성해 가결됐다.

전날인 2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배수지, 장사시설, 도축장 등 기피시설의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수정안 가결로 이들 기피시설 중 궤도와 도축장에 대한 인가권이 부산시장에게 환원됐다.

나머지 기피 시설 관련 결정권은 현행처럼 기초단체장에게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 당시 부산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님비 현상으로 선출직인 기초지자체장이 지역구 내 기피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를 24년만에 부산시로 환원하려 했다.

그러나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추진 중인 기장군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까지 나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부산시를 압박해 결국 기피시설 인가권 환원이 무산됐다.

이에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지자체가 정책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매우 당연한 상식이다”며 “부산시가 다시 한번 이러한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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