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윗집에 방문했다가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위층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 준 B 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70대인 B 씨 부부와 딸, 2살짜리 손자가 있었다.
B 씨 부부와 말다툼하던 A 씨는 주방까지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든 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큰소리에 이웃이 와 말렸고, 설득 끝에 A 씨는 흉기를 내려놨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 남편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 남편의 폭행은 A 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B 씨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2살짜리 아이를 봤고, 방으로 피신했으나 소동을 모두 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주방까지 들어온 외부인의 흉기 위협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