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비트코인, ‘뜨거운 감자’ 된 가상자산 과세

입력 : 2024-11-24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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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여야 이견
투자자들 ‘과세 유예’ 국민청원

지난 22일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연말 투자자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과세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과세를 앞두고 유예안과 과세율 조정안이 맞서면서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안은 2021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루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또는 과세안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24일 현재 6만 5000건의 동의를 얻고 있다.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과세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관련법 미비 속 과세의 불공평성을 유예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여야의 입장 차는 앞서 야당이 금투세 폐지안에 전격 동의한 것과 같이 여야가 극적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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