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