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의령군의원이 지인의 돈으로 동료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부산닷컴 2023년 2월 8일 보도)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과 지인 A 씨, 사무관급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초 의회 직원 B 씨를 통해 군의원 10명과 의회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패딩점퍼 총 25벌, 5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수십 년 지기이면서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 씨가 패딩점퍼 값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의회 협조를 위해 ‘옷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고발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장기간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최근 이들을 법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에게 뇌물공여, B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김 의원은 패딩점퍼 제공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없지만, 초선으로서 선거법 무지로 인해 발단된 사건이라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제가 된 패딩점퍼는 현재 전원 반납한 상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