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령 ‘패딩점퍼 사건’ 김창호 군의원 등 기소

입력 : 2024-12-09 14:29:49 수정 : 2024-12-09 15:50:2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군의원·의회 직원 25명에 500만 원 제공 혐의

의령군의회 건물 전경. 의령군의회 제공 의령군의회 건물 전경. 의령군의회 제공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지인의 돈으로 동료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부산닷컴 2023년 2월 8일 보도)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과 지인 A 씨, 사무관급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초 의회 직원 B 씨를 통해 군의원 10명과 의회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패딩점퍼 총 25벌, 5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수십 년 지기이면서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 씨가 패딩점퍼 값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의회 협조를 위해 ‘옷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고발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장기간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최근 이들을 법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에게 뇌물공여, B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김 의원은 패딩점퍼 제공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없지만, 초선으로서 선거법 무지로 인해 발단된 사건이라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제가 된 패딩점퍼는 현재 전원 반납한 상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