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 후퇴' 대통령, 국군 통수권·인사권 가지고 있나?

입력 : 2024-12-09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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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행사 시 막을 방법 없어
궐위·사고 적용 해석 엇갈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를 책임지고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공무원 임면, 조약 체결, 외교 사절, 선전 포고·강화, 계엄 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심지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그대로 갖고 있어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다시 정부로 돌려보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취나 국정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중심 정부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인 대통령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로는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권한 행사를 제한할 법적 방법은 없어 현재와 같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궐위’나 ‘사고’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경우는 명확하게 궐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볼지는 의견이 갈린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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