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외 변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바로 제시될 수 있는 진술은 피하면서 여론을 상대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이다. 자신에 대한 검찰 특수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요구에 맞서 지지세를 결집하고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란죄’ 부분에 관해 법리적 차원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리상으로는 내란죄의 요소인 국헌문란 목적과 그에 따른 실행 행위로서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또 이번 수사가 형식적으로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국의 내란죄 혐의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공개변론이 열리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수사기관 출석이나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이같이 장외 공세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거센 비판 여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탄핵심판·형사재판까지 계속 수세에 몰렸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남아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며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정적 여론에 차단막을 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석 변호사는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국가적 행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는 보수진영의 지지세를 결집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31분쯤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쯤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 헌재를 비롯해 수사기관들이 보낸 각종 문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만 64세 생일을 맞았다. 윤 대통령의 팬카페 등에는 생일 축하 글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전날부터 관저로 배달됐는데 경호처 직원이 수령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