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에 군대 투입이 ‘폭동’인가? 내란죄 쟁점

입력 : 2024-12-18 18:12:17 수정 : 2024-12-18 1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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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근 “정권 찬탈 시도 등 없어”
다수 전문가 “선관위 등 국가기관
권능 행사 불가능 겨냥 행위 해당”
일각선 “직권남용 수준 불과” 의견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조계에선 실제 내란 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인다. 헌법학자 등 다수 전문가는 내란죄 성립에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일각에선 내란죄 성립까지는 힘들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 입장에선 간명하게 이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 내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형법 87조 ‘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형법 91조에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전문가들은 국회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 성립은 충분하다고 본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이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바로 목적이다”며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완결시킨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자체로 내란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폭동은 폭행을 여러 명이 행사하는 것으로 폭행은 상해보다도 덜한 유·무형력을 말한다”며 “실제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등의 폭행이 합쳐져 폭동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내란죄는 국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거기에 준하는 수준까지 손해를 끼칠 정도의 수준까지 엄격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과 4일이라는 시간적으로도 한정됐고 국회에서 발언한 증언 내용으로도 증거 가치가 충분하다”며 “위헌과 불법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고 내란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내란죄 적용이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문란의 목적성을 가졌느냐는 부분에서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하고 있어 향후 이런 부분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폭동 개념을 그렇게 확대해 보지 않아 폭동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내란 모의 부분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내란보다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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