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임시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입력 : 2024-12-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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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

이들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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