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 안 돼'는 불허

입력 : 2024-12-21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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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내란공범' 현수막은 허용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은 불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란 공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선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다. 하지만 선관위로부터 돌아온 답은 '게재 불가' 방침이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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