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이다.
경호처가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다.
그렇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