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하겠다” 여친 협박·스토킹한 외국인 처벌은?

입력 : 2025-01-05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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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에도 총 30차례 연락
여친 집 몰래 들어갔다가 들통
울산지법, 벌금 150만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여자친구와 다툰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외국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같은 국적 여자친구 B 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은 A 씨를 상대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A 씨는 B 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1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B 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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