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입구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이날 오전 5시께 관저 입구에는 대형 버스가 가로로 배치하고, 내부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버스로 '차벽'을 추가로 만드는 등 영장 집행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이 새롭게 설치됐다. 여기에 차벽도 추가로 설치돼 강제 진입에 대비해 왔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