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영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