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16일 ‘2차 변론’ 연기 신청… 체포 적법 심사도 청구

입력 : 2025-01-15 22: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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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상태라 헌재 출석 어렵단 이유
법원에는 체포 적법 여부 심사 요청
공수처 수사 인정 않는단 뜻 내비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릴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심사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밤까지 변호인과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에 다음 날인 16일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출석은 당사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감금된 상태에서 변론을 열리면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안전상 우려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가 가능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에 변론 연기를 요청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는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심사를 요청했다.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헌재 탄핵 심판에 대응하며 변론 기일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공수처가 차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치는 것으로도 보인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고, 사건을 넘겨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를 하게 돼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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