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의 핵심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