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동력 잃나…거부권 무게

입력 : 2025-01-20 1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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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무게
내달 초 기소 경우 특검 수사권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검찰 기소가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기소할 경우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특검이 재판 관련자들을 ‘재탕 수사’하는 기형적인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만큼,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또는 공포 결심에 달려있다.

여권에선 검찰 기소와 맞물린 내란 특검 출범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19일 구속됐다. 구속 수사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 시점은 내달 초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 기소 전 특검이 정식 출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2월 말께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내란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를 내세우며 내란 특검법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 특검법의 명분도 없어졌다”며 “특검 추진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특검에 따른 공소유지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위헌·위법한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시간을 끄는 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은 “확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시점은 설 연휴가 끝난 이달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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