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태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 기장군·강서구와 경남 김해·양산시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와 접촉한 이들은 오피스텔 안에서 태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 대의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A 씨는 김해에서 숙소를 구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에게 월세방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9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