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 원어치를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또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를 3년 이상 그대로 방치하는 등 공익 사업에 쓰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 B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했는데 출연자의 집안 일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의 땅 관리를 전담시켰다. 또 업무용 승용차를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쓰게 했다.
공익법인이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상품권 깡’)하고, 공익 자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불법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공익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 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 증여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먼저 공익 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으로 쓴 경우가 적발됐다. 공익법인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쓰게 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공익 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이 공짜로 쓰게 했다. 여기서 특수관계란 통상적으로 자녀를 말한다. 국세청은 모두 3억 30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한 뒤 임대를 놓을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줬다”고 말했다.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도 있었다. 이곳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를 지급했다. 또 3년 이상 공익 사업에 쓰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 산하 한 공익법인은 계열사인 건설사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책을 대신 지원해 본래 건설사가 내야 할 비용을 대납했다. 또 정부의 고시기간이 끝나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다른 계열사에서 기부금 수억 원을 받았다. 국세청은 증여세와 법인세를 각각 추징했다.
다만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도 있었다. 국세청은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 도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공익법인은 4만여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헌금만 받는 종교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들 종교법인은 관리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2만 개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2만 개 법인은 사회복지법인과 교육법인이 가장 많다.
또 공익법인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자녀 등)은 직원으로 근무하지 못 한다. 또 이사회 현원의 5분의 1을 넘어 이사로 재직도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직원과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번에 국세청은 이를 어긴 곳에 29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를 어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국세청은 이번에 6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간 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