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숙의를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도 공지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기간이 가장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을 검토 중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다. 변론종결일은 2004년 4월 30일, 선고일은 그해 5월 14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지나 선고가 났다. 2017년 2월 27일 변론을 종결했고, 그해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고, 이달 14일 선고가 난다면 90일 만이다. 하지만 다음 주로 선고일이 미뤄지면 박 전 대통령 선고 기간을 넘어서게 된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건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는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 국정 공백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빠르게 선고를 내리려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투는 쟁점이 많고,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꼽힌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법조계에선 이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해 14일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2일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지정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단 반론도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