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4일·박근혜는 11일, 윤석열 15일째… 역대 최장 평의

입력 : 2025-03-12 09:50:21 수정 : 2025-03-12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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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숙의
탄핵 선고 기간 가장 길어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시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시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숙의를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도 공지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기간이 가장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을 검토 중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다. 변론종결일은 2004년 4월 30일, 선고일은 그해 5월 14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지나 선고가 났다. 2017년 2월 27일 변론을 종결했고, 그해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고, 이달 14일 선고가 난다면 90일 만이다. 하지만 다음 주로 선고일이 미뤄지면 박 전 대통령 선고 기간을 넘어서게 된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건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는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 국정 공백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빠르게 선고를 내리려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투는 쟁점이 많고,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꼽힌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법조계에선 이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해 14일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2일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지정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단 반론도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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