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17일 이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펼쳤는데,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김새론의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한 1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씨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며 "향후 다른 영상들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이런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 과거 사진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은 지난 27일 이 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 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 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유족 측은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 씨가 3개월간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김새론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