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 결심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또는 윤 대통령 복귀가 이번 주 결정되는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론이 분열된 지 111일 만의 선고로,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각하’ 중 어떤 판단을 내리든 향후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만,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의 선고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민생 정치는 멈췄고, 여야 진영 논리는 더욱 굳어졌다. 국민적 피로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헌재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하는 등 위헌·위법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면 기준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이다. 이 경우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이르면 5월 말에 대선이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 준비 기간이 극도로 짧은 만큼, 여야는 곧바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지역별 공약 정리, 대권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 기각과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수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관련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위법 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면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각하할 수도 있다. 기각 결정이든, 각하 결정이든, 두 경우엔 모두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임기 후반부를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힌 데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개헌론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용 또는 기각·각하를 두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결과 승복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법안 조율은커녕 여야 회동 등 소통 창구 또한 단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여야 지지층 동요로 이어져 충돌, 난동 등 소요 사태도 우려된다.
경찰은 현재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