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며 막바지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헌법재판관들은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일을 고지한 지난 1일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중 대략적 결론을 내리고, 주문을 도출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헌재는 3일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어려우면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문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통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한다.
만약 정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을 밝힌 재판관 중 1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근거에 대해 다수 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과 발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개 주요 쟁점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재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를 결정해 인용이나 기각 의견을 선택하고,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로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해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히면 곧장 파면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