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사가 내던 운항 관리 비용 국가가 부담

입력 : 2025-04-03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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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운조합 “내항여객운송사업 활력 생길 것”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여객선 사업자가 부담하던 운항 관리 비용을 앞으론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해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간 선사가 부담하고 있던 운항 관리 비용은 폐지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드는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운항 관리 비용 부담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됨으로써 연간 연안여객선 업계 비용 감면 효과는 약 61억 원으로 추정된다.

운항 관리 비용은 1972년도 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운항 관리 조직 확대·개편 과정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분담해 온 바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 관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공과 민간 업무를 구분했지만, 운항 관리비 부담은 여전히 여객선 사업자의 몫이었다.

내항선사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사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소위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 등 운항 관리 비용 부담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여객선사의 운항비용 부담이 완화된 만큼,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합이 앞장설 것”이라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를 강화해 침체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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