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정할 주문을 읽으면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대통령 탄핵이 성립하는 요건은 헌법과 선례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국회 탄핵소추를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일 오전 11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점 기준으로는 38일이 흘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를 도출해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날 탄핵 선고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는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나온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며칠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