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인용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권 청구가 적법하다’며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5개 주요 쟁점 모두 국회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문 대행은 또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을 야당 반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중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주문을 읽은 뒤 선고를 마쳤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