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31) 씨는 산불이 영덕 일대로 확산할 당시 주민 대피를 도왔다.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인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처음 시작된 산불이 25일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하는 등 마을 이장 김필경(56) 씨, 어촌계장 유명신(56) 씨와 함께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산불이 번졌을 때 이 마을 주민 약 60명 중 상당수는 집에 머물고 있거나 이미 잠든 상황이었고, 선착장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눈 세 사람은 마을 주민들을 깨워 밖으로 대피시켰다.
특히 수기안토 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주민 7명을 직접 업고 나왔고, 같은 마을에서 일하는 레오(인도네시아) 씨도 주민 구조에 일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피한 주민들은 차에 타거나 달려서 방파제 끝으로 피신한 뒤, 낚싯배를 동원한 민간구조대와 해경 직원 등의 도움으로 인근 축산항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수기안토 씨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