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배상금으로 중고 테슬라 산 조민 "진짜 너무 좋다"

입력 : 2025-04-12 1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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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방송화면 캡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방송화면 캡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조민 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테슬라 모델3을 산 뒤 "진짜 너무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과 라이브방송으로 소통하며 근황을 전했다.

영상에서 조 씨는 한 시청자가 "새 차(테슬라) 타보니까 어떻냐?"고 질문하자 "진짜 너무 좋은 게 자율주행이 되고 자동 주차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주차장에서는 자동 주차 버튼만 누르면 주차가 자동으로 된다"며 "그동안 짐 챙기고 나갈 채비를 하면 돼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 좋다, (가세연이) 약간 통쾌하기도 해서 지금 몰고 다니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다"며 "되게 오래 몰 생각으로 이제 더 이상 차를 바꿀 마음이 없어질 정도"라고 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이후 조 전 대표 측은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출연진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대 민사소송을 걸었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 2월 조 씨는 "제가 배상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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