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 참석 후 차량을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거창군 소속 5급 공무원 A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께 거창군 주상면에서 거창읍 방향 주상터널 인근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감지기 결과상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음주 감지는 됐으나 A 씨가 측정기에 대고 ‘후’ 불고 할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채혈했다”며 “아직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 전”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