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파산으로 발생한 20억 원 상당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부산일보 4월 11일자 8면 등 보도) 관련 박극제(사진)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박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23일 오후 2시 엄성환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해경은 지난해 공동어시장이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어시장 관계자들을 수사했으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최근 박 전 대표이사까지 배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대표이사는 해당 대금을 어시장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9개월 이상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공동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해경이 배임 혐의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박 전 대표이사의 수사 비협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어시장 위판 구조는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먼저 선사에 생선 대금을 당일 지급한 뒤, 이후 중도매인이 15일 내에 어시장에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때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최대로 생선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로 중도매인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다. 통상 중도매인의 자산 등을 계산해 담보물 한도가 정해지는데, 다른 수협과 달리 어시장에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어시장 측은 지난해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담보에 문제가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는 대신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관행적으로 보증금을 넘어서 생선을 구매하는 것을 용인해 온 시스템이 불러 온 사고로 보고, 이 기회에 무리한 중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보물 금액을 넘기는 한도에 대해 관행적으로 용인이 됐다”며 “담보물을 넘어서는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어시장 내부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한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표이사는 2019년 4월 취임해 지난 18일까지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