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에게 2차 가해 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0대 남성이 역으로 김 씨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김 씨가 해당 메시지에 대해 경고하는 게시글이 일종의 협박이라는 주장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A 씨 계정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이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 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분노를 표출했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 씨가 태도를 바꿔 김 씨를 고소한 것인데, 이에 김 씨는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 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