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최상목 탄핵조사보고서' 의결…본회의표결 추진

입력 : 2025-05-01 20:41:43 수정 : 2025-05-01 2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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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아야 하지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탄핵안 상정 소식이 알려진 뒤 내부에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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