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입법에 나섰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헌정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입법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각종 혐의는)재직 전 범죄인 만큼 불소추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비난전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면서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