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주)금양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1년가량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인 내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속된다.
앞서 금양은 지난 3월 21일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양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의 이유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공장 완공 이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계획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이후 금양이 지난달 10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개선 계획의 타당성, 개선 기간의 부여 및 기간, 상장폐지 등을 심사했다.
개선 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금양의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의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낼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국내외에서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당시 류 회장은 기장공장의 매각 후 재임대 등의 방안도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