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와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사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도망할 염려가 낮고 범행에 대한 증거 역시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측 변호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짧은 시간 동안 1만2129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모아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께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청사 관리자들에게 제지당했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