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 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씨 역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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