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개방하려다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천에 도착하기 1시간 40분 전 불안 증세를 보이며 강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다행히 승무원들이 A 씨를 제지해 실제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이후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와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