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약 23만 명(월 평균 4만 9000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 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통계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 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연 1회, 월 1회라도 일한 근로자는 각 통계에 포함됐다.
퇴직공제는 공공 공사 1억 원 이상, 민간 공사 50억 원 이상에만 의무 가입되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내국인 근로자는 133만 859명이었고 외국인은 22만 9541명이었다. 외국인은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인 셈이다.
체류 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이었다.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비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재외동포비자(F-4)로, 50.4%였다. 이 비자는 주로 한때 한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인 동포에 주어진다. 공제회는 “F-4 비자로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 이상이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38.3%로 가장 많았고 서울(18.5%)과 인천(9.6%)까지 포함하면 66.4%가 수도권에서 근무했다.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은 ‘보통 인부’였다. 내국인의 경우 32.3%가, 외국인의 경우 23%가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은 형틀목공(21.8%)과 철근공(11.7%)의 비중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