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입장 거부에 분노… 출입문 앞에 불 지른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25-05-22 16:33:48 수정 : 2025-05-22 1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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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휴지심에 불 놓고, 도어락 손잡이 망가뜨려
재판부 “자칫 무고한 사람들 심각한 피해”
건물에 불 지르려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마사지업소 앞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새벽에 업소 입장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2시 2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마사지업소 출입문 앞에서 휴지심 등에 불을 놓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마사지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내리쳐 도어락 손잡이를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마사지업소에서 입장을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휴지심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마사지업소 출입문 손잡이를 망가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 시각과 장소를 볼 때 불이 초기에 꺼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 방화 행위가 큰불로 번지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A 씨가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휴지심 등에 불을 붙인 행위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불을 붙인 휴지심 등은 타일 재질 바닥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금속 재질 현관문과 계단 손잡이가 있을 뿐”이라며 “모두 쉽게 불이 붙기 어려운 자재”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사지업소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충동적으로 작은 규모의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당시 업소에 사람이 있었으며 연기가 1층 입구까지 새어 나왔지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것과 고의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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