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 구속 부른 ‘중도매인 어대금’ 제도 개정

입력 : 2025-05-30 1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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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 공동어시장 역사상 처음
중도매인 85명 구매 한도 설정


국내 최대 산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새해 첫 경매가 시작된 지난 1월 2일 오전 중도매인들이 첫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국내 최대 산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새해 첫 경매가 시작된 지난 1월 2일 오전 중도매인들이 첫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내달부터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신용한도 내에서만 생선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어시장이 객관적인 기준 대신 관행대로 생선 구매한도를 설정해 준 탓에, 어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파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전 어시장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어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시장 60여 년의 역사상 객관적 기준에 의해 구매 한도가 설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30일 오전 11시께 이사회를 열고 어시장 소속 85명의 중도매인에게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각 중도매인이 담보 금액을 넘어 생선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는 '신용한도'는 담보물 금액, 회전율(생선 구매 후 어대금 지급 현황),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계산된다. 어시장은 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85명에 대한 신용한도는 수협법에 명시된 계산법을 준용해 계산했다.

어시장에 따르면 중도매인 85명이 담보 금액을 넘어서 살 수 있는 생선의 금액은 총 88억 원가량이다. 이사회는 어시장 대표이사, 5개 어시장 출자 수협과 해양수산부 추천 인사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어시장에 출자한 수협중앙회는 아직 지분법 정리가 끝나지 않아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생선을 구매하면 당일 선사에 중도매인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중매인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어시장은 담보물 금액을 설정해 중도매인의 매수 한도를 제한하는데, 이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인정했다. 담보물을 넘어 구매할 수 금액을 ‘신용한도’라 부르는데,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은 이전까지 없었다.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어시장은 지난해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해경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28일 오전에 부산 서구 남부민동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극제 전 어시장 대표는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어시장이 중개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이후 업계에서는 중도매인이 최대로 구매할 수 있는 매수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이사회가 열리게 됐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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