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10대 여학생을 들이받고,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를 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10대 여학생인 B 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이후 경찰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도로를 건너던 B 양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3주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전방 차량용 교통신호기에 황색 점멸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며 “A 씨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며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 요청에도 세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10분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4분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겠다’며 음주 측정을 1차로 거부했다. 이날 오후 11시 9분과 11시 14분에도 각각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얼굴이 붉은 데다 눈에 초점이 없었다”며 “비틀거리며 걸었고 말을 더듬은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