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국내 최초 2차 ‘상폐’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입력 : 2025-05-30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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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킹 사고 원인 소명 불투명”
위믹스 거래 내달 2일 오전 3시 중지

재상장 후 다시 상장폐지를 당한 위믹스(WEMIX)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퇴출이 확정됐다. 사진은 위믹스 재단 김석환 대표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테크1타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상장 후 다시 상장폐지를 당한 위믹스(WEMIX)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퇴출이 확정됐다. 사진은 위믹스 재단 김석환 대표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테크1타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상장 후 다시 상장폐지를 당한 위믹스(WEMIX)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퇴출이 확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위메이드가 이들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18일,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지 28일 만의 결과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가상자산다.

닥사는 지난 2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사유는 올해 2월 28일 가상자산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865만 4860개)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킹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나 3월 4일에 공시한 점도 상장폐지의 가장 큰 귀책 사유로 봤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가정적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위메이드는 가처분 기각 소식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원화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내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한편, 닥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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